“전화, 대리처방 이렇게 하세요”

경북대학교병원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시행

지난 25일 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병원 측은 “25일부터 시작한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이 하루 약 200건 정도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처방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환자’인 것이 확인되면, 예약한 병원 진료과로 전화해 신청한다. 처방이 완료되면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되며,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병원으로 방문해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리처방의 경우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 중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환자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가 방문했던 각과 외래로 방문해 확인한 후 병원으로 보호자가 방문해,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처방이 이뤄지게 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